1. 최저임금 9,160원 결정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약 5.1%가 올라 9160원이 되었는데요. (8,720원 --> 9,160원)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2일 오후에 2022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이걸 내년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월 노동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입니다.

2. 최저임금 인상률
그럼 지금까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살펴볼까요? 2018년에는 16.4%, 2019년 10.9%, 2020년 2.9%, 2021년 1.5%였습니다. 18년, 19년도는 인상률이 10% 이상이었지만 20년, 21년은 3% 이하였는데요. 이번 연도는 3%를 훌쩍 넘은 5%가 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필요한 경기회복,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고려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약 76만 8000명에서 355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추산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했으며,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은 4.7~17.4%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3. 경영계 vs 노동계
그렇다면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번 최저임금 확정에 최저임금 1만 원을 계속해서 주장해온 노동계와 올해와 같은 수준의 동결을 주장해온 경영계 모두 거센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지급 수준을 넘어선 금액이라며 크게 분노하고 있는데요. 경영계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경제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 투쟁만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들이 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대통령이 공약한 1만원이 22년이 되기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외면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만족하지 못한 채, 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듯합니다.

4. 언제부터 적용될까?
최저임금 적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1월 1일 이후로는 모든 임금지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부 장관이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고시에 앞서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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